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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26일에도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김어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제보가 들어와 민원 답변 기한이 26일 오늘까지이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김씨의 사진이 올라왔다. 김씨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원 접수 당시 사진만으로는 모임의 성격과 김씨 외 다른인물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관련자 진술, 기타 자료 확보, 관계기관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판단은 마포구에서 한다"며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고 일부러 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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