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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동구 소속 과장급 간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구의원인 피해자 B씨를 세게 껴안고 오른쪽 귀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이 인사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조 판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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