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내 중학교 1학년 2명에 대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
노인학대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워진다.
하지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입건은 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공개장소에서 노인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전철에서 폭행 당한 여성 노인과 자녀는 이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각은 '의정부시내 A군, B군, C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유포됐다. 영상에는 중학생들이 고의로 노인을 상대로 도발하고 시비 건 뒤 조롱하듯 욕설하는 정황이 담겼다.
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는 A군이 여성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과 지하철 1호선에서는 B군이 남성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하는 장면 등이 나온다.
이 영상은 중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상을 찍는 인물도 A군이 여성 노인을 폭행할 때 웃는 음성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교육청도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학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