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27일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훈령)'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제정된 첫 훈령이다. 훈령은 공수처의 수사와 일반 사무 업무 관련 전결권자 등을 규정한다.
공수처 사건 처리에서 결재권자는 처장, 차장, 부장 및 정책기획관, 검사, 사건 관리담당관 등이 있다. 이 중 중요사건의 배당과 재배당은 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사건 수사에서의 결재권자는 처장, 차장, 부장, 주임검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다시 청구할 때도 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은 차장 전결로도 이뤄진다.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경우 중요사건은 처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일반사건은 차장 결재를 받는다. 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을 긴급체포하거나 통신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출국금지 신청과 해제 등은 차장 전결 사안이다.
사건 수사 후 결과 분석이나 기소 등을 담당하는 공소부의 결재권자도 처장, 차장, 부장, 주임검사다. 수사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결과 관련 분석 및 검증은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나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기소할 때는 처장이 결재하도록 돼 있다. 불기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사안을 대검찰청에 이첩할 때도 처장 결재가 필요하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때, 중요 범죄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사안의 경우도 처장이 결재한다.
이밖에 공수처 검사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은 처장이 결재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요 사건의 지휘 및 감독자는 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