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7시간 만에 종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27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5시15분까지 이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 7명은 이날 오후 4시58분쯤 경찰서 1층 형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건물 2층으로 이동했다. 잠시후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를 든 검찰 측 인원 1명도 경찰서 현관을 통해 이들과 합류했다.
검찰 관계자 8명은 오후 5시15분쯤 파란색 박스 1개 안에 든 압수물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와 경찰서 현관 앞에 주차된 회색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했다. 박스 안에 든 압수수색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들은 "사무실 어느 곳을 압수수색했나" "어떤 자료를 확보했나"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했나" "자료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나" "지휘라인의 컴퓨터·휴대전화도 압수했나" "수사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언제쯤 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차량에 올랐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은 경찰서 도착 후 가장 먼저 2층 서장 집무실에 머무르다가 약 15분쯤 후에 형사과 사무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폭행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내사 종결한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초경찰서 앞에는 기자 30여명이 출입문을 둘러싸고 취재를 했으며, 경찰서 직원과 민원인 일부만 건물을 드나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 압수수색 인력과 경찰서 직원의 갈등은 보이지 않는 등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사건 당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사건 이후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을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찍어갔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과 블랙박스 영상 관련 통화를 지난해 11월9일 두 차례 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과 관련, 이 차관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면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초 출동한 관내 파출소 경찰들은 '운행 중 기사 폭행'에 따른 특가법 사건으로 서초서에 보고했지만 서초서는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입건 없이 내사종결해 봐주기 의혹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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