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2020.6.23/뉴스1 © 뉴스1 전민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를 돕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윤 전 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유치와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대표 등에게 알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 전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건 외에도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징계 수위를 낮춰달란 부탁을 받아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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