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영등포구청장(가운데,영등포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전동퀵보드 주차 구역을 제한하는 등 보행안전대책을 확립한다.
영등포구는 30일 관내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회사 4곳과 전통퀵보드 보행안전대책 확립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내용은 Δ영중로, 공공청사, 지하철출입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의 주차제한구역 지정 Δ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 등 통행주의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구 실정에 맞게 대책을 수립한 것.


이들은 협약을 통해 전동퀵보드 안전사고 발생,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관련 기업과의 상생 및 소통으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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