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수천개 다운로드 받은 남성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수천개까지 다운로드 받은 남성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도 결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5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음란물 478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에 명령된 사회봉사 시간은 80시간으로 더 적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웹하드 사이트에서 박사방 압축 풀파일 54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김씨에 대해서도 "자백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