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21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 도심에서 택시를 몰다 조수석에 있던 B양(10대)의 가슴 부위를 두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10일에도 오전 4시10분쯤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에 택시를 정차하고 C씨(20대·여)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B양을 여러 차례 무료로 승차시켜주고 '택시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또 택시비를 결제하고 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C씨를 추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양은 "당시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이 없었고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이 A씨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려 한 점 등으로 봤을 때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카드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 때 A씨가 카드를 전해주는 척하면서 팔을 과도하게 길게 뻗어 고의로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B양을 여러 차례 무료로 승차시켜주고 '택시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또 택시비를 결제하고 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C씨를 추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양은 "당시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이 없었고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이 A씨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려 한 점 등으로 봤을 때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카드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 때 A씨가 카드를 전해주는 척하면서 팔을 과도하게 길게 뻗어 고의로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당시 블랙박스에 칩이 삽입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 누구나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 누구나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