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제공=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본권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대북전단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국제서한을 미국 의회와 유엔에 보낸 데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 나아가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이 필수적임을 깊이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6월에도 평화협력 분위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을 위협하고 북한에게 평화 파기의 빌미만을 제공하는 대북전단의 무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