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폭행 고소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사진=장동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배상금을 5600만원을 지급했다.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A씨의 피해사실을 범죄로 판단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인정했다. 그리고 박유천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박유천이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으나 다행히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이 과거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이 저지른 잘못이나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라고 알렸다.

A씨 변호사는 "박유천씨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박유천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이라며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후 지난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 판결을 내려 박유천에 조정안을 송달했고 그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변제하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박유천은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금 지급을 한차례 거절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박유천에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박유천이 이를 받아들이며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