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씨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에게 선고된 징역은 총 45년이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경합범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조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범 강씨에게는 "강씨 본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강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조주빈 측 변호인은 "병합 심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소는 할 수밖에 없다"며 "성범죄 사건이어서 접견 내용만 갖고 주장을 개진해나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쳐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칭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또 지난 2019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각각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9월과 11월에는 각기 다른 피해자의 '전신노출 사진을 촬영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고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