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법원 주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다.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이 법원 주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전날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최근까지 매각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지난 1월14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본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법원이 청산가치를 더 높게 보고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해 협상하는 사전기업회생절차(P플랜)를 추진하려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되며 회생절차로 돌아섰다. 항공기 리스료 등 늘어나는 채무 부담에 방향을 바꾼 것.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공개매각 시 인수 후보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한 데다 경쟁 LCC가 많아 시장이 포화상태인 점은 이스타항공으로선 걸림돌이다.

법원이 이 같은 상황의 비중을 높게 본다면 이스타항공의 청산가치를 높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스타항공은 임의적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업 존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인수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정지된 운항증명(AOC)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