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씨(39)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증거은닉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는 정 교수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한 결과"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사과정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입장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사실도 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로 제출한 점, 정 교수를 통해 본체를 제출한 점,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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