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교회의 예배를 허용했다. /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교회의 실내 예배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소재 교회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 예배 금지 조치 관련 소송에서 교회 편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며 다른 활동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예배만 금지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예배 허용 인원 등 제한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각 주가 실내 예배를 허용하되 출입 인원은 수용 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