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확대돼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확대돼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다.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 10개,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 4개,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 8개 사업 등이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