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이후 지침서를 낼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직접 시행사업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포함 관련 매뉴얼을 만든다.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과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시행 시 다툼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이후 지침서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많은 문의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혜택 등"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공공 직접시행'과 관련 오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 시행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미부과 ▲층수 제한 완화·용적률 상향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기존 공공 정비사업보다 인센티브가 늘어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맡고 토지 소유자(조합원)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에는 '중요 결정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듣는다'는 내용 중 '중요 결정'의 범위와 '주민 의사 반영 방법' 등 상황별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특수상황 토지주, 도시미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정의 ▲우선공급권 부여 범위와 예외 ▲개발이익 공유 가치 환산 등 모호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사업 진행 방식과 타임라인 등도 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