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HUG는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규정과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해 분양가 책정 시 최근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고, 분양가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9년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HUG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고분양가 심사지역으로 분류해 30가구 이상 선분양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했다.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선 HUG의 분양 심사를 통과해야 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는 셈이다.
이번 개선안은 HUG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85~9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1년 이내 주변 아파트 분양 실적이 있으면 그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1년을 초과해 분양한 아파트만 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최근 1년 이내 분양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가 책정돼 건설업계의 불만이 컸다.
깜깜이 논란 심사기준 공개
HUG는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비교 사업장' 기준도 고친다. 이전에는 같은 행정구역 내 아파트 가운데 입지와 단지 규모, 브랜드 3개 요소를 단계 심사해 분양가를 비교할 만한 사업장을 선정했다. 앞으로는 입지와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을 3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고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아파트와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 2개를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한다.시세 변동률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지수를 참고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격이 시세를 넘지 않도록 85~90%로 가격상한을 두기로 했다. '깜깜이' 심사기준 논란을 피하기 위해 HUG는 세부 기준을 전면공개해 사업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특정 사업장별로 책정되는 분양가격은 구체적인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 적용되며, 이번 고분양가 심사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2일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서울은 제외된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이 심사 대상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