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예정구역도. /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전호리 502-1번지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는 1월 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2월 10일자 지정 고시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면적은 36만7494㎡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