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손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간격을 유지하며 줄을 서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영업제한을 모레(15일)부터 밤 10시로 변경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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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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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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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주요 방역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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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국·공립시설은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으로 제한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일부 휴관하고 필요 시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한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은 10% 입장,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국제항공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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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종교시설 어떻게 운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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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만 3분의2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 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직장근무는 재택근무 확대 권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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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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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 약 48만개소,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은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 2인 이상 커피와 음료,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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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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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헌팅포차 등은 지난 3개월 동안 집합금지됐다.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목욕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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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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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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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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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도 모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