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손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간격을 유지하며 줄을 서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영업제한을 모레(15일)부터 밤 10시로 변경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주요 방역조치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국·공립시설은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으로 제한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일부 휴관하고 필요 시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한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은 10% 입장,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국제항공편은 제외한다.

학교와 종교시설 어떻게 운영하나?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만 3분의2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 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직장근무는 재택근무 확대 권고 수준이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시설은?

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 약 48만개소,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은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 2인 이상 커피와 음료,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클럽, 헌팅포차 등은 지난 3개월 동안 집합금지됐다.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목욕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범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도 모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