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에 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유승관 뉴스1 기자
오늘(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된다. 수도권 영화관·PC방·대형마트 등 운영제한이 해제되고,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여전히 금지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는 게 중대본의 입장이다.

중대본의 이 같은 결정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 업종 약 48만곳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유흥시설 약 4만곳도 밤 10시까지 영업해야 한다. 다만 룸당 입장 인원은 최대 4명으로 댄스홀은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수도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100인 미만이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수도권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 운영금지도 계속된다. 목욕장업 운영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이지만 관련 집단감염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수도권에 목욕장업 운영을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목욕장업 관련 집단감염은 24건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00명 미만이 모임·행사를 여는 것도 가능해진다. 500명 이상이 모임·행사를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