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약정서/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신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을 6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만큼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협의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대출 재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 분할 상환방법은 유예 원리금의 상환 기간 연장과 장기 대출 전환 등이 거론된다. 이자상환 유예 건수는 1만3000건(대출 규모 4조7000억원)으로 금액으로 1570억원가량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대표적이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이 같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관련 대출 취급비중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에 따른 대출 증가에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한 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재 연장하거나, 장기대출 전환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