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췄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그동안 국민들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하지 못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췄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그동안 국민들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도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이 제외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의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규모와 상관 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이기 때문.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5명의 범위'에 변화도 생겼다. 이전까지는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직계가족에 대해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부모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직계가족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 가능해 허위로 둘러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근교에 사는 이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계속 막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