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사진=가을방학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2·본명 정대욱)가 전 연인에 대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경을 밝혔다.
정바비는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했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바비는 "지난 몇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0대 가수 지망생 A씨는 남자친구였던 정바비가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력을 가하며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주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같은해 5월 정바비의 이런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후 이달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된 정바비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바비는 2인조 밴드 가을방학으로 활동해왔으며,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사랑없는 팬클럽' 등의 히트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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