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와 살인죄로 15세에 수감됐던 미국 남성이 68년만에 누명을 벗고 83세 나이로 출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로이터
1950년대 미국에서 강도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68년만에 누명을 벗고 83세 나이로 출소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1953년 당시 15세였던 조 리곤은 필라델피아에서 다른 10대 청소년 무리와 술을 마신 후 2명을 살해하고 6명을 폭행한 죄로 수감됐다.

리곤은 살인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1급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1950년대 미국에선 미성년자에게도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다.


이후 2017년에 청소년의 종신형은 위헌이라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리곤도 35년형으로 감형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리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리곤은 가석방을 신청하기 위해 서두르는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감시가 뒤따르는 가석방을 거부했다. 

그는 "가석방으론 허가 없이 도시를 떠날 수 없다"며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리곤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석방을 허가받았다. 그리고 지난 11일 리곤은 15세의 소년으로 시작한 수감 생활을 80세가 넘은 노인의 모습으로 끝마쳤다.


리곤은 "사건 발생 당시 나는 매우 가난한 가정의 소년이었다"며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방인과 같았고 결국 무리의 희생양이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권투 훈련을 받으며 건강 유지에 힘썼다"며 "나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교도소에서 글을 배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리곤은 고층빌딩이 들어선 필라델피아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다. 그는 "나에게 이러한 풍경은 완전히 새롭고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