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광역시청 전경/시청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TF)'을 설치했다.


광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 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 및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칠 계획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광주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7월 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