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사회통제권력)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나치게 과장했다”며 “이는 오해로 화가 난다”고 맞섰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쌍용와 관련해선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살리는 쪽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은 “전금법 개정은 빅브라더” vs 금융위 “지나친 과장”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현재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관장하는 곳은 한국은행인데 빅브라더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비판한 셈”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만 수억 건이 넘는 (결제 정보를) 미치지 않고서야 그것을 봐서 뭘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한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전금법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의 주인인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어서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며 “어떻게 그것을 매일 CCTV 보듯 보느냐. (빅브라더는)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을 통신정보 시스템으로 비유했다. 그는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진) 통신사가 빅브라더냐”라며 “(결제 정보) 자료가 금결원에 가도 직원이 이를 보면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소액후불결제 허용 등이 핵심이다.

다만 핀테크 업체의 자금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핀테크 업체 간 거래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까지 청산기관인 금결원을 거쳐야 한다.


즉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는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해당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핀테크 거래정보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지급결제시스테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쌍용차 살려야 한다”… 이동걸 회장과 논의

은 위원장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린) 17일과 오늘도 얘기를 나눴다”며 “제가 그날(정무위) 말씀드린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산업부 장관이 판단하겠지만 그 원칙은 큰 틀에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쌍용차와 관련해 “고용 문제도 있어 괜찮다면 살리는 게 (좋다)”라며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산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제가 채권단이 아니어서 돈을 줄 순 없지만 살아날 수 있다면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