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료계가 국회에서 입법 절차 중인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인질 삼아 강력범죄 면죄부를 유지하려는 의사단체 시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을 내걸고 성명을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에 국민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강화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대변인은 "다음 주에 있을 백신 접종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 및 의료인들의 수많은 노력에 허탈감부터 안기는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의료인들은 매년 집계되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야 한다"며 "그 어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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