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계에 따르면 박 상무 측은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규모를 보통주는 한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한주당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이 같은 제안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의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 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인데 박 상무 측은 2%인 100원을 더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 19일 박 상무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법정 심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박 상무의 '고배당안'이 주총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KL파트너스는 지난 22일 "박철완 상무의 현금 배당 확대 주주 제안은 주총 안건 상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박 상무가 제안한 우선주 배당 금액이 위법한 제안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회사의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상 기재에 비춰서는 알 수 없고 현재 회사가 주장한 우선주 발행조건은 회사가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킨 까닭에 주주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도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금호석화는 박 상무 측의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뤄 주주제안의 진정성 및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며 "해당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