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법 조문이 불명확해 법 시행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 된 사업장의 경우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