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사망 등 부작용을 보상하는 상품은 국내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전용 상품 출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해 가입자의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험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지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부작용 치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두지 않는다는 건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들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보상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에 따른 부작용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국내 임상결과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어떤 부작용이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뒤늦게 발생한 부작용 역시 백신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