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알렉스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한국어나 영어를 쓸 때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지 않는다"(I dont use google translater to speak korean or english)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칭 SNS 계정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 "저 아니다. 사칭주의"라면서 "어이 젊은이, 신사답게 일해서 돈 벌어야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알렉스는 자신의 팬과 사칭계정 주인이 나눈 황당한 대화도 공개했다. 사칭계정 주인은 팬의 예리한 질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 위험에 빠진 순진한 영혼이 있는데 그는 내 도움이 필요해' 등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한 말투로 대답했다.
알렉스는 "제가 열심히 살았나보다. 저런 사람들 눈에 띄기도 하고"라며 "그 와중에 현명한 팬의 대처, 아침부터 웃고 간다. 요즘 피드를 잘 안 올리니 이런 일도 생긴다.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원철이나 김원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저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럴싸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김원희는 "범인이 누군지는 제가 잘 알고 있다. 신고하면 되겠지만 그러기엔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혼내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다"며 "일단 저는 참아보겠습니다만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원희는 "제 친동생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고 당부했다.
현빈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개인에게 금전적인 제안이나 요구를 하지 않사오니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인지하시어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VAST엔터테인먼트와 소속 배우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이에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은 지난해 7월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범죄 피해 발생 여부를 중시해왔던 현행법과 달리 타인 사칭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타인 사칭 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또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민·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근본적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해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지난해 개정안 발의 당시 한 의원은 "타인 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해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지난해 개정안 발의 당시 한 의원은 "타인 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