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에 따르면 접종은 전국 258개 보건소와 요양병원 1651개소 등 총 1909개소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1호 접종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닌 우선 접종 순서에 따라 각 병원, 접종기관별로 일괄 진행된다.
첫 접종에 사용할 백신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라는 전달체를 이용해 우리 몸 안에 항체를 생성한다. 2~8도 냉장 보고나 유통이 가능하며 2회 접종하는 것이 특징이다.
접종 간격은 8~12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잘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을 승인했고 국내 생산 출하 물량의 경우 국가검정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한 바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접종은 오는 4월쯤 추가 임상 자료를 확보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 및 입소자,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전국 약 28만9271명이다. 이 가운데 접종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3월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35만4039명과 119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 등 1차 대응요원 7만8513명 등 약 43만여명이 3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의사가 없는 노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재활시설 등은 위탁 보건소나 별도의 계약을 맺은 의사가 방문해 접종한다. 의사가 접종자의 상태를 예진한 후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방식이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37.5도 이상의 열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우선 받도록 한다.
코호트 격리(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 중인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확진자 및 접촉자는 격리 해제 이후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접종 후 드물게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접종자들은 과거 중증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의사에게 밝혀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서울 도봉구 보건소와 협조를 통해 첫 접종이 실시되는 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 60여명이 시간대를 나눠 접종을 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20여명 접종이 계획돼 있으며 오전 9시부터 9시30분까지 10명이 접종한다.
접종 직후 15~30분, 당일 3시간 이상, 최소 3일 관찰
이는 다른 백신을 접종할 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이에 당국은 의료인에게 철저한 예진을 통해 유사 증상 경험자 등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어 모든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 최소 15분 동안 접종기관에서 상태를 관찰하고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30분 동안 관찰이 필요하다.
귀가 뒤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이상 반응 여부 등을 관찰하고 접종일 이후 최소 3일 동안은 몸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고령자 등은 예방접종 뒤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자주 보고되는 주요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부위 압통(60% 이상) ▲접종부위 통증·두통·피로감(50% 이상) ▲근육통·권태감 (40% 이상) ▲발열·오한(30%이상) ▲관절통·메스꺼움(20% 이상) 등이 있다. 이상반응이 7일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국소반응이 4%, 전신반응은 13% 정도였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선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반응을 신고한 접종자나 그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 4억3739만5200원·경증 2억4056만7360원) ▲사망일시보상금(4억3738만5200원) ▲장제비(30만원)가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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