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전금법 공청회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소비자 보호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양 기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것이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걱정끼치지 않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한국은행과 3차례 논의했고 국회 주관으로 5차례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해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큰 틀이 아닌 곳에서 (이견을 보이는데) 한은의 (지적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 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금법을 놓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한은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사회통제권력)법’이라고 비판하자 은 위원장은 “지나치게 과장했다”며 “이는 오해로 화가 난다”고 맞섰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전금법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금법을 빅브라더(사회통제권력)법이라고 지칭한 한은을 향해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며 “특히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작업을 한다고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도 ‘빅브라더’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정보의 경우에도 모든 내역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돈의 흐름만 볼 수 있는 정도만 공유된다”며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