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11차 군사재판이 26일 열린다. /사진=뉴스1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의 11차 군사재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11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이번 공판에는 가수 정준영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와 관련해 8개 혐의를 다루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이 해당된다.


승리는 지난해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성해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


승리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가 지난해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제5군단사령구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