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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부정행위와 불법마케팅 사례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에 대한 제재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GA들이 받은 금감원의 제재 건수는 총 27건으로 전년 동기의 22건보다 22.7%(5건)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 기업 전체에 발생한 제재의 4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반면 원수사(보험사)들의 경우 제재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올해 들어 원수사들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년 동기의 35건과 비교해 51.4%(18건) 줄었다. 


가장 많았던 사유는 경유계약(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으로 총 20건에 달했다. 이어 많이 발생한 제재 사유는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순이었다.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은 곳은 최근 이슈가 된 태왕파트너스로 기관 등록 취소와 함께 3억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임원 3명은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들의 경우 45명이 30일~18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50명은 180만원~3,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이외 기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지니인슈 뿐이다. 지니인슈는 총 254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등 6명에게 1억1,400만원 가량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지급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또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GA는 메가 등 23곳이다. 제재 조치를 받은 GA는 메가가 3회, 리치앤코 2회, 인카금융서비스가 2회로 가장 많았고, 다른 곳은 각각 1회씩 제재를 받았다. 

이중 메가는 경유계약으로 2회, 수수료 지급등의 금지 위반으로 1회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 내용으로는 관련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생보 신계약 모집 업무정지 30일과 기관 과태료 등이 있다. 

리치앤코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로 1회, 경유계약으로 1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로 인해 리치앤코는 기관과태료 1억과 함께 관련 설계사의 생보 신계약 모집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경유계약으로 2회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 내용은 기관 과태료 490만원, 관련 설계사의 생보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 30일, 과태료 부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