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 사업장 3112곳에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사업장 3112곳에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11차 개산급은 의료기관 237곳에 총 2519억원이 지급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2곳에 2405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5곳에 114억원이다.


중수본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상 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이다.


그동안 1~10차까지 의료기관 366곳에 1조16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58곳, 약국 338곳, 일반영업장 2071곳, 사회복지시설 8곳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1~6차 손실보상금은 1만1457개소, 494억원이 누적 지급됐다.

보상 항목은 ▲소독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정보공개기간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 손실이다.

일반영업장 2071곳 가운데 1557곳(75.2%)은 1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이 예상되지만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간이절차는 손실보상금이 정액인 1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지정돼 20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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