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수단체 3.1절 집회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뉴스1 제공2021.02.26 | 18:41:04가-100%가+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10명 이상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40세 천하람 재입대, 새벽 3시 일어나 '포복'…"20대 청년 모습 감동"태릉CC 개발 6년 만에 재점화…"선결과제 해결부터" 목소리특례시장협의회 '자주재원 확보' 등 공동 대응키로[시대 포토] 바다 품은 17km '황금빛 해안길'평택시, 교통망 확충 '30분 생활권' 실현 시동<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