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와 예비후보 전원은 특별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하지만 수조원대 사업비가 들어가는 신공항을 부지 확정도 하기 전에 특정지역의 이름을 법안명에 넣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재석의원 229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필요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또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현행 특별법 가운데 특정 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과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정도다.
‘도서지역 특별법’은 독도를 비롯 전국의 모든 무인도서가 대상이고,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백령도를 비롯해 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다섯 개 섬을 아우른다. 백령도 하나만 해도 면적이 51㎢로, 가덕도(21㎢)의 두 배가 넘는다. 제주도는 ‘도(島)’를 넘어서는 ‘도(道)’급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보궐선거와 가덕도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관권(官權) 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부산 방문은)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 행위에 대해 정부 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 행위에 대해 정부 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