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위해 예진 등 접종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무겁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접종을 받은 인원은 오후 6시 기준 1만6813명이다.

일부 백신 접종자들은 속 울렁거림, 주사 부위 통증 등을 호소했으나 의료기관 안내로 15~30분 대기하며 증상을 관찰하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접종 분위기가 집단면역 목표 시점인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신과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가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지난 25일엔 인천에서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던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온라인 상에서는 '백신에 칩이 섞여 있어서 백신을 맞으면 위치 추적이 돼 통제를 당한다'는 주장도 떠돌고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이익 목적 허위통신)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전담팀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체제를 갖춰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