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이 끝난 뒤 상환기간을 정할 때도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상환 방법이나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코로나 장기화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부담이 지속되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향후 은행이 감당해야 할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은행의 순이익을 줄이는 충담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
예컨데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됐다면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
또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6개월간 나눠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150만원/30개월)를 합한 3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해 매월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 잔여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만5000원)를 합한 37만5000원씩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사실상 돈을 갚는 기간과 방법이 빌린 사람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5대 원칙 범위 내에서는 방법과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은 121조원(37만1000건), 원금 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 상환 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자가 원하는 대로만기 기간을 연장해도 상환을 제대로 할지 불투명하다"며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결국 부실을 떠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