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시행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공공부문 청년 채용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률 3% 미만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가 적용된 대상기관은 436개소다. 이 가운데 369개소(84.6%)가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2017년 80.0%(323개소) ▲2018년 82.1%(367개소) ▲2019년 89.4%(395개소)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84.6%로 낮아졌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5.9%(2만2798명)를 기록해 현 정부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청년 고용 의무 비율 평균 5%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실적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신규 고용 비율은 2017년 5.9%(1만8937명)에 그쳤으나 2018년과 2019년 각각 6.9%(2만5676명), 7.4%(2만8689명)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019년과 2018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2020년) 청년 신규고용비율과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서 "전반적인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미이행 기관은 공공기관 49개소, 지방공기업 18개소로 총 67곳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