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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AT(회계실무) 자격시험 당일 휴대전화로 답안을 미리 제공받은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지난 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AT 자격시험을 하루 앞두고 학원강사 B씨의 제안에 따라 시험 당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답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세무·회계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시험 답안을 알려주겠다. 문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 직접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라'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한 수강생 10여명은 B씨의 말대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했고 시험 당일, 감독관이었던 B씨는 문제를 미리 풀어 수강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답안을 전송했다.

A씨는 "시험 정답을 보내준다는 B씨의 말을 듣지 못했고 휴대전화를 입력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시험 답안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것을 알면서 B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했다"며 "부정행위에 의한 시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발송한 답안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비록 부정하게 전달받은 답안을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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