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 사진=장동규 기자
22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5일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빼돌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 4월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 회사에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했다. 2018년 8월에는 골프장 사업을 위해 추가 조달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한 회사가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토록 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로부터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 처리 없이 인출해 해당 회사에 대한 개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가족과 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58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가족 호텔 사용료도 회삿돈으로

2011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최 회장, 아들, 친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 상당을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3개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외에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신고규정 회피 등 탈법 목적을 위해 직원 명의로 158회에 걸쳐 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이 SK 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달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대한 압수수색도 5일 단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중 그룹 지주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신원 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