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6일 SNS를 통해 "시장을 통한 경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독점을 통한 부당이익 추구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경제활력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다"며 "마음만 먹는다면 중간착취는 근절할 수 있다는 걸 경기도가 먼저 증명해 보이겠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원칙으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이 사실상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디지털 시대에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공적인프라여서 공공에서 구축 운영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그것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맞다"고 운을 뗐다.
이어 "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등을 명목으로 한 불법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약 6개월에 거쳐 파견·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실태조사를 벌여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정책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공부문에선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민간부문과 관련해선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며 "오는 4월엔 마을 노무사들과 함께 '임금명세표 상담 캠페인'으로 명세표 항목의 적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4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인력소,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람 파견해주고 돈 받고 중간 임금 떼어먹고 이게 다 위반 아닌가"라며 구직자에게 일정 중개료를 받는 인력소, 직업소개소의 현행 방식을 지적하며 구직 과정의 중개자 역할을 공공이 하는 방안에 대해 마련하라고 주문한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24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인력소,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람 파견해주고 돈 받고 중간 임금 떼어먹고 이게 다 위반 아닌가"라며 구직자에게 일정 중개료를 받는 인력소, 직업소개소의 현행 방식을 지적하며 구직 과정의 중개자 역할을 공공이 하는 방안에 대해 마련하라고 주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