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로 여론형성에 나선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공세의 고삐를 죄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안정화 여론 형성 나선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에 경영계 대표격인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오히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19만명(미만율 15.6%)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이는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영향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8.2배 높다. 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29개국 중 여섯번째에 해당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를 근거로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인상률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양대노총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부문에 우선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동자들이 공익위원에게 끌려가는 모양새였다"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양 노총이 새로운 접근방식을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반발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결정하자 ‘최저임금 사망 선고’, ‘최악의 사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연초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조만간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한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8.2배 높다. 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29개국 중 여섯번째에 해당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를 근거로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연대 강화… 최저임금 논의 가시밭길 예고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인상률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양대노총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부문에 우선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동자들이 공익위원에게 끌려가는 모양새였다"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양 노총이 새로운 접근방식을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반발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결정하자 ‘최저임금 사망 선고’, ‘최악의 사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연초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조만간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