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이 9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항정신성 수면마취제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6050만원도 명령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이나 그를 따르는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 특성상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