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 대부분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26일 열릴 주총에서 양측의 치열한 표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금호석화는 올해 10명의 이사진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융·법률·ESG·성별 다양성·영업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4인과 사내이사 1인의 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금호석화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는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전무다. 사외이사 후보 4명은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 최도성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황이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다.


반면 박 상무는 사내이사 후보로 본인을 추천했고 사외이사는 조용범 페이스북 동남아 총괄 대표와 민 존 케이 외국변호사,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병남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사무소 대표 등 4명을 내세웠다.

먼저 정관변경과 관련해 회사 측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로 독립성·투명성·합리성 제고 ▲EGS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 설치와 해당 위원회의 사외이사 중심 운영을 제안했고 박상무 측은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 ▲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쟁점사안인 배당의 경우 박 상무 측의 제안은 일단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회사 측은 보통주는 주당 4200원(대주주 4000원), 우선주는 주당 4250원으을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총 배당금은 총 배당금은 115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80%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박철완 상무가 제안했던 배당금 규모에는 크게 못미친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금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정관·부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자 우선주 배당액을 1만1050원으로 수정해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회사 측은 "최초 주주제안 중 배당금 관련 부분은 우선주 발행에 위법이 있고 수정 제안은 정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6주 전이라는 제출기한을 도과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상무 측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부분을 갖고 (수정제안이) 전혀 새로운 주주제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첫 주주제안 제출일인 1월26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서울지법은 지난 8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의견서 등을 제출 받았으며 이번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익배당(배당금)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의 적법성 등에 관해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으로 안건 상정 여부는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