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청 전경/사진=동래구
부산시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렌즈제작 시설을 보유한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동래구는 관내 안경원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신고서 작성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1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현장방문 컨설팅 등 접수대행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발생폐수를 부직포 여과 처리해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동래구 환경위생과로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와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관내 안경원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