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HUG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며 민원인과 상급자로부터 폭언에 시달렸고 업무 관련 소송에서 사측이 미온적으로 일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홍보실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자 않자 결국 법정행을 선택했다.
A씨는 1996년 HUG에 입사, 올해로 25년째 근속한 직원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2015년 3월 민원인의 폭언, 이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A씨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기업과의 소송에 휘말렸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담당팀장이던 B씨가 상대 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업무 방해를 했고 상급자로부터 진술서 제출 방해 등 부당행위를 당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된 A씨는 업무 도중 수차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강원도 원주로 원거리 발령을 받았다. 이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민원인과의 소송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업무지시 ▲부당한 근무 평가 ▲회식에서 모욕적 발언 ▲부당 전보 ▲괴롭힘 가해자를 부서장으로 발령하는 보복행위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5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HUG 홍보실 직원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해 심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HUG 홍보실 직원은 지난해 9월 A씨 사건과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분 몸이 좀 안 좋으시다.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피해 의식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송사에 대해 HUG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직원 간의 송사이기에 회사의 입장으로 밝힐 것은 없다"며 "사측에선 필요한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